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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연원수보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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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69회   작성일Date 18-10-17 14:42

    본문

    3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교헌 제18조 및 연원회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연원수보를 실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착오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원수보 작성기준

    1) 연원수보 제출기한(기일 엄수, 우체국날짜 소인유효):포덕 1591215일까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연원수보는 제출기한 내에 한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음.

     

    2) 연원수보 구비서류

    (1) 신청서 - 포명의 이름으로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참조)

    (2) 연원조직표 - 도정부터 신훈까지 작성 (별지 제2호 참조)

    (3) 서천문 - 원직자(도정, 도훈, 교훈, 신훈)의 서천문 (별지 제3호 참조)

    (4) 소속교인명부 - 전체 해당 교인 수보명단 (별지 제4호 참조)

     

    3) 연원수보 연월성 조사기준

    (1) 수보된 교인 연월성 조사기준

    월성미 : 포덕 15810월부터 포덕1599월까지(신인교인/복교인 1년간)

    * 월성미 10,000원 미만 납부자는 연원수보 대상에서 제외함.

    연성미 : 포덕 158년 하반기부터 포덕159년 상반기까지(신인교인/복교인 1년간)

     

    (2) 원직자(도정, 도훈, 교훈, 신훈) 연월성 조사기준(기준일 : 포덕 1599월까지)

    도정, 도훈: 5

    교훈 : 3

    신훈 : 1


    * 구비서류인 신청서, 연원조직표, 서천문, 소속교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연원에서 보관, 1부는 교화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 통일성금 안내

    - 지난 연원회하계수련(7/12~14)에서 결의된 통일성금 모금[도정(200만원), 도훈(100만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 1005-802-578044(우리은행, 천도교중앙총부)

     

    붙 임 :  양식(신청서, 연원조직표, 서천문, 소속교인명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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