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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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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회문화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94회   작성일Date 21-05-06 12:03

    본문

    주요내용

    연장 기간 : 2021년 5월 3일~5월 23일


    대상 지역 :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지역 : 1단계(자세한 내용은 별첨)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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