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결의 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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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결의 확정공고
교헌 제60조 및 감사원규정 제10조에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벌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소속교구 | 성 명 | 징벌내용 | 확정일자 |
서울교구 | 손윤 | 출교 | 161.03.10 |
<끝>
종무원장대행 박 인 준 心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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