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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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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회문화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68회   작성일Date 21-10-13 16:43

    본문

      1. 모시고 안녕하십니까교회중흥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교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2021년 10월 17일 24시까지 유지하며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교구 및 수도원에서는 첨부된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독실한 신앙생활로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혹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총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수도원에서는 첨부된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단계가 변동시 자체적으로 대응지침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 안내>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일식

    ▪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전체수용인원의 

       10%(최대 99)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모임·행사*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최대 10명 가능

    ※ 실외행사 시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 교구/수도원 단체수련개인수련, 1박 2일 성지순례 등 일체금지

    ※ 코로나19 감염증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도원 수련 금지.

     

     

     

    1. 방역수칙 준수(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방역관리자 지정)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3.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모든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4주 보관후 폐기)

    4. 마스크 착용(참여자 전원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5. 음식섭취 금지(2단계부터 적용)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물 섭취는 허용)

    6. 손씻기(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시설 이용 전 수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유지

    8. 환기하기(시일식 전/후 반드시 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시일식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지하실이나 환기가 곤란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사 금지

    9. 소독하기(시일식 전/후 소독)

    10. 비말발생(침 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현송합송금지

    합창단(독창 제외금지

    합창단 연습 금지(2단계부터 적용)

    11.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12. 시일식야외시일각종행사 등 실제로 모여서 하는 대면방식은 최소화하고비대면비접촉 등 실제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 등을 이용한 방식을 활성화함.

    중앙총부에서는 시일식/기념식을 온라인(유튜브)을 통하여 송출하오니 재가 봉행을 활성화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응지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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