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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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교회중흥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교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021년 10월 31일 24시까지 유지하며 연장하기로 하였고 기존 수칙에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변동사항 아래 표참고)
3. 교구 및 수도원에서는 첨부된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독실한 신앙생활로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혹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총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수도원에서는 첨부된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단계가 변동시 자체적으로 대응지침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 안내>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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