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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 변경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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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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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23회   작성일Date 21-07-13 16:38

    본문

            1.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교회중흥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교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정부 방역지침이 변동되어 현재 수도권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교구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서 비대면 시일식만 봉행 가능하며, 지방교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시일식을 봉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구 및 수도원에서는 첨부된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독실한 신앙생활로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혹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총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수도원에서는 첨부된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단계가 변동시 자체적으로 대응지침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 안내>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일식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모임·행사*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 ,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교구/수도원 단체수련, 개인수련, 12일 성지순례 등 일체금지

    코로나19 감염증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도원 수련 금지.

     

     

     

    1. 방역수칙 준수(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3.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 모든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4주 보관후 폐기)

    4. 마스크 착용(참여자 전원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5. 음식섭취 금지(2단계부터 적용)

    -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물 섭취는 허용)

    6. 손씻기(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시설 이용 전 수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유지

    8. 환기하기(시일식 전/후 반드시 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시일식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 지하실이나 환기가 곤란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사 금지

    9. 소독하기(시일식 전/후 소독)

    10. 비말발생(침 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현송, 합송) 금지

    - 합창단(독창 제외) 금지

    - 합창단 연습 금지(2단계부터 적용)

    11.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12. 시일식, 야외시일, 각종행사 등 실제로 모여서 하는 대면방식은 최소화하고, 비대면비접촉 등 실제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 등을 이용한 방식을 활성화함.

    - 중앙총부에서는 시일식/기념식을 온라인(유튜브)을 통하여 송출하오니 재가 봉행을 활성화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응지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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