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천도교
로그인 회원가입

연원수보 안내 > 공지사항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 천도교소식
  • 공지사항
  • 천도교소식

    공지사항

    연원수보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89회   작성일Date 21-10-13 15:59

    본문

    제40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교헌 제18조 및 연원회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연원수보를 실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착오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원수보 작성기준
     1) 연원수보 제출기한(기일엄수, 우체국날짜 소인유효):포덕 162년 12월 3일(금)까지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연원수보는 제출기한 내에 한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음.

     2) 연원수보 구비서류
      (1) 신청서 - 포명의 이름으로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참조)
      (2) 연원조직표 - 도정부터 신훈까지 작성 (별지 제2호 참조)
      (3) 서천문 - 원직자(도정, 도훈, 교훈, 신훈)의 서천문 (별지 제3호 참조)
      (4) 소속교인명부 - 전체 해당 교인 수보명단 (별지 제4호 참조)

     3) 연원수보 연월성 조사기준
      (1) 수보된 교인 연월성 조사기준
       ① 월성미 -포덕 161년 10월부터 포덕 162년 9월까지(신입교인/복교인 1년간)
        * 월성미 10,000원 미만 납부자는 연원수보 대상에서 제외함.
       ② 연성미 -포덕 161년 하반기부터 포덕 162년 상반기까지(신입교인/복교인 1년간)

      (2) 원직자(도정, 도훈, 교훈, 신훈) 연월성 조사기준(기준일 : 포덕 162년 9월까지)
       ① 도정, 도훈: 5년
       ② 교훈 : 3년
       ③ 신훈 : 1년  

    * 구비서류인 신청서, 연원조직표, 서천문, 소속교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연원에서 보관, 1부는 교화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 기념 성금 모금 안내
     - 포덕 162년 올해는 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미를 크게 되살리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계좌 : 1005-903-459410(우리은행, 천도교중앙총부)


      ※ 붙 임 : 1) 교헌 제17조, 제18조 및 연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4조
                2) 양식(신청서, 연원조직표, 서천문, 소속교인명부) 각1부
                3) 양식 작성요령 각1부(끝)


          



    ∎ 관련교헌 및 규정

    교헌 제 17조
    전교인은 직접포덕 또는 교도에 의하여 도정 도훈 교훈 신훈의 원직을 수임하며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교헌 제 18조
    도정, 도훈, 교훈, 신훈 자격에 관하여 각기 소속교인 명단을 매정기대회전에 교화관에 수보하여 종무위원회 심사와 연원회 의장단의 적격여부 판정을 거쳐 교령이 차를 인준하며 해 교인수의 증감이 생할 시는 그 자격이 변동된다

    연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교헌 제 17조의 각 원직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령이 인준한다.
     ① 도정 : 200인 이상 직접 포덕을 하거나 교도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중단 없이 오관을 성실히 실행한 독신교인.
     ② 도훈 : 100인 이상 직접 포덕을 하거나 교도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중단 없이 오관을 성실히 실행한 독신교인.
     ③ 교훈 : 21인 이상 직접 포덕을 하거나 교도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중단 없이 오관을
               성실히 실행한 독신교인.
     ④ 신훈 : 7인 이상 직접 포덕을 하거나 교도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중단 없이 오관을
               성실히 실행한 독신교인.

    연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교헌 제18조의 각 원직의 자격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① 각 연원은 매 정기대회 이전에 소속교인 명단을 중앙총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보된 교인명단은 감사원의 오관실행여부 심사와 종무위원회의 심의를 경한 후
        연원회 의장단의 적격여부 판정에 따라 자격인준을 교령이 행한다.
     ② 각 원직의 자격은 해 교인수의 증감에 따라 자동변경 된다.
     ③ 수보된 명단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 포명의 이름으로 신청서 작성
        [작성요령 : 별지 1호 양식에 맞추어 신청공문을 작성하여 제출]
      2. 연원조직표 – 도정에서부터 신훈까지
        [작성요령 : 별지 2호 양식에 맞추어 조직도를 작성하여 제출]
      3. 서천문 – 원직자(도훈, 교훈, 신훈)의 서천문
        [작성요령 : 별지 3호 양식에 원직자(도훈, 교훈, 신훈)의 서천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함]
      4. 소속교인명부 : 전체 해당 수보명단
        [작성요령 : 별지 4호 양식에 해당 교인 전체의 명부를 작성함]
     ※ 별첨 구비서류 작성예시 참조요망
     ※ 천도교홈페이지(www.chondogyo.or.kr) 공지사항에 구비서류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컴퓨터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