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인간사 주주총회 개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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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간사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소집일시/장소 : 2024년 3월 31일(일) 오후 2시 / 종로구 삼일대로 457, 907호(수운회관)
○의결사항
1) 2021년, 2022년, 2023년 결산재무제표 승인
2)㈜신인간사 정관 개정(안)
변경전 |
변경후(안) |
제6조(천도교월보)천도교중앙총부의 천도교월보를실비로 발행한다. |
제6조(천도교신문 등)천도교중앙총부의 천도교신문, 인터넷신문 등을실비로 발행한다. |
제17조(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參월 이내에 소집하고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제17조(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參월 이내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천도교중앙총부의 교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이후에 소집한다.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부칙 제4조(임원선임) 천도교 교령은제22조의 이사 2분의 1과 편집위원 전원을 선임한다. |
부칙 제4조(임원선임) 천도교 교령(당선자)은 제22조의 이사 2분의 1과 감사 1인, 편집위원 전원을 선임한다. |
3)임원(이사, 감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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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용님의 댓글
박해용 작성일 Date천도교인터넷신문에도 공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