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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대전(大全)과 가사(歌詞)를 소중히 하라
[부창마을 전경]
포덕33년(1892) 1월에 충청관찰사(忠淸觀察使) 조병식(趙秉式)이 비밀히 영(令)을 내려 동학을 금(禁)하며 도인(道人)을 해(害)코자 하므로 신사께서 손병희와 의논한 후 진천군(鎭川郡) 부창리(扶昌里)에 이거(移居)하였다. 이 때에 통유문(通諭文)을 각포(各包) 교도(敎徒)에게 발(發)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 유 문 (通諭文)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곧 우리 선사께서 도를 받으신 참된 이치이니 천명을 받고 천리를 공경하는 현묘(玄妙)한 뜻이라. 하물며 강화(降話)의 교(敎)가 순순(諄諄) 소상하게 실려 있으니 이 책이야말로 소중히 할 것을 다시 일러 무엇하리오. 무릇 수도하는 절차와 높이 받드는 방법에 관계되는 것을 다음에 자세히 열거하니 우리 교인은 규범을 어기지 말고 힘써 준행(遵行)할지어다.
1. 도유(道儒)가 대전과 가사를 열람(閱覽)할 때에 혹 누워서 보는 자도 있으며 혹 몸을 기울이고 외우는 자도 있으며 혹 허리춤에 가로꽂기도 하며 혹 먼지 쌓인 광우리에 내버려 두기도 하여 불경(不敬)이 막심(莫甚)하니 어찌 송구스럽지 않으랴. 들으니 각포 교도가 지목을 염려하여 자취를 감춘다고 혹 땅을 파서 묻기도 하며 혹 마음대로 불태워 버리기도 하며 혹 처마 밑에 찔러두기도 한다 하니 한울을 무시하고 스승을 업신여김이 어찌 차마 이같으랴. 대전과 가사는 함께 접주(接主)의 집 정결한 곳에 정성스럽게 받들어 두었다가 만일 강의를 들으며 어려운 것을 묻는 자가 있으면 특히 예복(禮服)을 입고 몸소 접주의 집에 가서 병풍(屛風)과 탁자(卓子)를 베풀고 분향 사배(四拜)한 후에 꿇어 앉아 가르침을 받을 것.
1. 도유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내외간(內外間) 화순(和順)함을 위주로 할 것.
1. 대전과 가사를 만일 사사로이 인쇄하며 임의로 베껴서 각 교인에게 파는 자가 있으면 이것은 교규(敎規)를 문란하는 것이라 그 사사로이 인쇄하여 파는 자와 사는 자를 같이 죄할 것.
1. 교도끼리 서로 시비하며 따지는 폐단은 그 근본원인을 캐보면 오로지 교권(敎權)을 잡자는데 있으니 그 서로 믿는 처지에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무릇 우리 교도는 종전의 허물을 뉘우치며 욕심을 베어 끊어버리고 수심정기(守心正氣)하여 참된 데로 돌아갈 것을 기약할 것.
1. 우리 도는 후천개벽의 운수요 무극진공(無極眞空)의 도리(道理)이니 그 종통(宗統)과 본원(本源)이 영영소소(靈靈昭昭)하여 감(敢)히 일호(一毫)의 문란이 있을 수 없는데도 근자에 들으니 각포 교유가 망녕되게 스스로 높은 체하여 혹 이 포 연원이 저 포에 옮겨들고 저 포 연원이 이 포에 옮겨 들기를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교두(敎頭)를 비방하며 종맥(宗脈)을 훼손하니 이 어찌 차마 할 일인가. 특히 경척을 가하여 한곳으로 돌아가고 참된 데로 돌아가기를 힘쓰게 할 것.
1. 한울을 속이는 자와 이치를 거스리는 자와 세상을 의혹케 하는 자와 더럽고 인색한 자와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는 다 난법난도(亂法亂道)에 관계되는 사람이니 각자 천선개과(遷善改過)하여 한울님의 벌을 받지 말도록 할것.
1. 스승과 친구 사이에는 진실로 서로 생각하여 돕는 도리가 있으나 이 밖에 따로 진기(珍奇)한 음식과 이상한 물품을 사사로이 싸가지고 다니는 것은 결코 군자가 사람 사귀는 상정이 아니니 일체 이런 것을 거절할 것.
1. 교인집 부녀가 혹 천리(天理)를 좇지 않고 함부로 어린애를 치면 어찌 경계하고 송구할 일이 아니겠는가. 아이를 치는 것은 곧 한울을 치는 것이니 절대로 함부로 치지 말것.
2. 검소(儉素)한 덕풍(德風)을 이루라.
이 달 25일에 또 다음과 같은 통유문을 발(發)하여 어(魚), 육(肉), 주(酒),연(煙)과 사치한 의복 입는 것을 금하였다.
통유문
사람은 곧 한울사람이오 도는 곧 선사(先師)의 무극대도(無極大道)라 그 한울을 공경하고 스승을 높이는 도리에 있어 비록 날마다 행하는 음식 의복일지라도 감히 조금도 소홀히 못할 것이라 어, 육, 주, 연은 천성(天性)을 잃어버리고 참된 근원(根源)을 없애는 것이요 의복이 사치하면 도 닦는 자 스스로 신분에 맞지 않는다는 평을 받을 뿐아니라 오히려 검소해야 한다는 경계에도 어긋나는 일이니 이를 그대로 버려둔다면 그 폐해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옛 경전에 이르기를 성인은 욕심이 없고 군자는 욕심을 막는다고 하였는데 무릇 우리 교도 중에 성현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능히 몇 사람이 있겠는가. 진실로 선지자(先知者)가 아니라면 모두가 노력하여야 되는 사람들이니 어찌 적은 일부터 미리 막아 위생(衛生)을 돕고 검소한 덕풍을 이루게 하지 아니하랴. 생리(生理)를 상(傷)하고 도(道)를 해(害)하는 여러 물건을 아래에 열거하노니 모름지기 밝게 살피고 정성스럽게 지키는 것이 가(可)하니라.
1. 어, 육, 주, 연 네가지 물품은 도를 배우는 사람의 영양상 위(胃)에 유해무익(有害無益)한 것이니 일체 엄금 할 것.
1. 나막신은 기운을 상할 염려가 있고 가죽신은 너무 사치한 폐단이 있으니 일체 금지할 것.
1. 통영립(統營笠)이나 양사(洋紗), 양포(洋布) 등 물품을 일체 금하고 다만 무명옷과 베옷 및 제량립(濟樑笠)을 착용할 것.
1. 60 이상 교인의 명주옷 입는 것과 젊은 사람의 공례복(公禮服)은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함.
2월 26일에 신사께서 다시 다음과 같은 통유문을 내어 백일기도에 정성을 다하라고 하였다.
통유문
금년 봄 향례에는 모여서 예를 행하지 말고 각 교인집에 따로 제소(齊所)를 후원 정결한 곳에 설(設)하되 자리를 펴지 말고 매일 밤 해시(亥時) 11시에 다만 새 사기그릇을 사용하고 세수하고 청수를 받들고 공경과 정성을 다하여 꿇어 앉아 광제창생의 대원을 빌되 3월 1일 부터 시작하라.
만약 사고가 있으면 초 9일부터 시작하고 또 만약 사고가 있으면 15일부터 시작하되 백일을 한하고 지성으로 기도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하라.
이 달 29일에 신사께서 육임제(六任制)를 잠시 정지한다는 통유문을 다음과 같이 반포하였다.
통유문
당초(當初) 육임원(六任員)을 선정한 것은 각포 교도중(敎徒中) 덕망이 높고 독행(篤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는 조제(調濟)하는 방법을 삼고 하나는 권학의 도로 삼았더니 이 즈음에는 규범이 해이하고 장원(奬源)이 자만(滋蔓)하여 각해 접주가 혹 정실에 좇아 함부로 천거하며 혹 사세에 거리끼어 가벼히 정(定)해내어 심하여는 집집마다 임첩(任帖)이 있고 사람마다 소임을 얻어 어제 입도한 자 오늘에 임명될 뿐아니라 겸직하는 폐단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지탄과 배척을 받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이제부터 차임(差任)하는 일은 잠간 정지하고 실로 덕망과 실지가 함께 높은 사람을 확인한 후에 차례 차례 올려 선정할 것이니 모두가 체량(體諒)할 것을 성속(星速) 포유(布諭)하노라.
■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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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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