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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과천(果川)까지 갔다가 대구로 환인(還因)케 한 것은 서울의 조야(朝野)가 먼저 화(禍)를 면하고자 한데서 나온 일이요 또 금상(今上)의 붕어(崩御) 또한 심상치 않은 일이라 하여 민심이 흉흉하므로 이에 대한 공포심에서 서헌순은 더욱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어명죄인이라 자의(自意)대로 처결할 수는 없었다. 공판날 대구감사 수석하(首席下)에 상주목사(尙州牧使) 조영화(趙永和) 등이 배석한 가운데 명사관(明査官)을 시켜 심문을 개시하였다. 서헌순이 심문하기를 『네 이단의 도로써 무리를 모아 민심을 혼란케 하니 장차 무엇을 하고자 하나뇨?』 하는지라 대신사께서 득도할 때의 일을 설명한 후 정색(正色)하고 말씀하기를
서헌순이 다시 묻기를 『네 도로써 세상을 가르친다 하면서 목검(木劍)을 만들어 스스로 사용하고 또 제자에게 가르쳤으니 그것은 무슨 의미로 한 것이냐?』 대신사께서 대답하되 『도를 닦는 것은 천심(天心)을 지키고 정기(正氣)를 양(養)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사람의 정기를 양하기 위하여 목검을 만들어 검무(劍舞)를 추게 한 것이요 다른 뜻이 없노라.』 이 말을 들은 서헌순은 크게 꾸짖으며 『검은 무인(武人)의 행사(行事)요 또 흉기(凶器) 이거늘 이 태평성세(太平聖世)에 일개 백성으로 검무와 검술을 사람에게 가르쳤으니 네 말로 천도를 세상에 편다는 것은 세상을 속임이요 그 실(實)로 도당(徒黨)을 모아 반역을 도모하는 뜻이 명백한 것을 조정에서부터 이미 알았으니 속히 자백하여 양심을 속이지 말라.』 심문의 핵심은 검무와 검가에 있었고 조정에서 서헌순에게 심문하라는 요점도 역시「검(劍)」일자에 있었다. 이에 대신사께서 말씀하기를
서헌순이 노(怒)하여 혹독한 고문을 내렸으나 아무 말이 없었다. 고문할 적마다 살이 찢어지고 다리뼈가 꺾이어도 옥에 돌아오면 골육(骨肉)이 평시(平時)와 같이 소생하여 평인(平人)과 다름이 없었다. 이는 전연(全然)히 영력(靈力)의 소치였다. 이러하기를 21차(次)에 이르렀는데 때로는 서헌순이 「네 도를 버리겠다는 말 한 마디만 하여도 죽음을 면하고 살아날 길이 있으니 그리하라」고 회유도 하여 보았지만 대신사가 끝까지 듣지 않으므로 서헌순은 더욱 노하여 독형(毒形)을 가(加)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순간 문득 벽력같은 소리가 옥우(屋宇)를 진동하니 감사(監司) 이하 대소관리(大小官吏)가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곧 하옥케 하고 즉일(卽日)로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포덕 5년 (甲子) 2월에 관에서는 해월신사까지 체포키 위하여 경주영장과 교졸 50여명을 파견하여 검곡을 급습하였다. 이때 형졸(刑卒)이 여러번 칼을 내리쳤으나 목에 검흔(劍痕)조차 나지 않았으므로 감사(監司) 이하 모두가 크게 놀래어 어찌 할줄 몰라 당황하였다. 이때 대신사께서 형졸에게 『청수(淸水) 일기(一器)를 내 앞에 놓으라』고 하니 감사가 곧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대신사께서 청수 앞에서 마지막 묵도(默禱)를 한 후 형졸에게 「안심하고 베라」하고 조용히 도에 순하였다. 이때 청명하던 일기가 갑자기 변하여 광풍(狂風)이 일고 폭우(暴雨)가 내리어 천지(天地)마저도 신인(神人)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하였으니, 당시 대신사의 나이 41세였다. |
■ 찾아가는 길 | |
대중교통 이용 |
::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하차→동아쇼핑 건너편 대한적십자병원 뒷쪽이 관덕정 |
자가용 이용 |
:: 대구역에서 중앙로를 따라 1.2km쯤 남행하면 반월당 네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바로 오른쪽으로 동아쇼핑센타가 있고 건너편에 대한적십자병원이 있다. 대한적십자병원 뒤쪽에 관덕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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