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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덕37년(1896) 3월초에는 다시 상주(尙州) 높은터 (尙州化西面高垈) 깊은 산중으로 이거하였다.
포덕37(1896)년 1월 하순(下旬)에 손병희(孫秉熙)가 신사(神師)의 가족을 치악산(雉岳山)에 머무르게 하고 친가(親家)의 현황(現況)을 들으니 집안사람들이 동서(東西)로 유리(流離)하여 생명을 겨우 보존한다는 소식이었다. 2월초에 쌓였던 눈이 녹아 겨우 남로(南路)가 비로소 통(通)하였였다는 소문을 듣고 신사(神師)의 주택(住宅)은 충주군외서촌(忠州郡外西村) 마르택으로 옮기고. 손병희(孫秉熙)의 가족은 동군(同郡) 방축리(防築里)에 정하였다.
이것은 모두 이용구(李容九)가 주선(周旋)하였기 때문에 손병희(孫秉熙)가 그의 신실(信實)함을 칭찬하니 신사(神師)께서 『사람의 한때의 신(信)을 과찬(過讚)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목이 심하여 3월초에는 다시 상주(尙州) 높은터 (상주화서면고대(尙州化西面高垈))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3월에 호남도인(湖南道人) 이병춘(李炳春)이 신사(神師)의 주소(住所)를 알지 못하여 사방으로 찾아 다니다가 하루는 상주(尙州) 청계사(淸溪寺)에 들어가 자게 되었는데 꿈에 신사를 뵙고 주소를 물었더니 신사(神師)께서 『네 이 근처(近處)에 있노라』하므로 꿈을 깨어 그 근방(近傍) 산곡(山谷)을찾아 헤매었다. 화전민(火田民)들이 모여사는 높은터(피난지로 임진왜란 때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왔음)에 이르러 한 조그만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신사(神師)께서 이 집에 계셨으므로 이병춘(李炳春)이 놀래어 절하고 꿈 이야기를 말하자 신사)께서 『네 힘써 호남(湖南)일을 보라』하고 도(道)의 장래(將來)를 말씀하셨다.
이 무렵 신사(神師)께서 도인(道人) 가운데 상변(喪變)이 있을 때 삭망(朔望)(초하루와 보름)으로 치성(致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이것은 사문(師門)의 유법(遺法)이 아니니 영영(永永) 물시(勿施)하는 동시(同時)에 다만 조석(朝夕)으로 식고(食告) 예(禮)를 행(行)하며 지성(至誠)껏 한울님을 봉양(奉養)하라』하시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원 수도(修道)는 내외화순(內外和順)이 제일(第一)인데 그 근본(根本)은 힘쓰지 않고 한나라때 무고(巫蠱)의 여풍(餘風)을 사모하니 실로 통탄할 일이로다.』도가부인(道家婦人)이 혹(或) 경외지심(敬畏之心)이 있어 청수(淸水)를 받들려거든 3.7일이나 7.7일 또는 100일등 기일을 정하여 목욕(沐浴齋戒)하고 정성과 공경으로 한울님의 감응(感應)을 받도록 하라』고 분부하였다. 이 달에 신사(神師)께서 3암(菴)으로 하여금 독문규칙(讀門規則)을 입의(立議)근통(謹通)으로 반포(頒布)케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선사(先師) 「노이무공(勞而無功)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成功)」이라는 한울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시천여부(侍天如父) 사인여천(事人如天)」의 도(道)를 훈명(訓明)하시니 이는 전성미발(前聖未發)의 이(理)를 가르치심이라 선사(先師)가 아니면 어찌 천덕(天德)을 알며 천덕(天德)이 아니면 어찌 선사(先師)에게 강화(降話)되어 우리에게 이 법(法)을 가르쳤으리오. 대개 사람의 행주좌와(行住坐臥) 의복음식(衣服飮食)이 천덕사은(天德師恩) 아님이 없나니 우리 도인(道人)은 이 뜻을 체(體)하여 자포자기(自暴自棄)와 자긍자존(自矜自尊)하는 마음을 일절 끊어버리고 시천봉사(侍天奉師)의 대의(大義)를 밝히라.
이어서 말씀하기를
우리도의 도통연원(道統淵源)과 포덕연비(布德聯臂)는 크게 구분이 있으니 이제 도통연원(道統淵源)으로 말하면 오직 유일무이(唯一無二)의 대선생(大先生)의 연원(淵源)이요. 포덕연비(布德聯臂)라는 것은 다만 스승의 교훈(敎訓)을 이어 도덕(道德)을 널리 펴는데 지나지 않은즉 천주(薦主)라 이르면 가(可)하려니와 결단코 도통연원(道統淵源)을 받은 것은 아니로다. 근자(近者)에 들은즉 각(各) 포덕천주(布德薦主)가 모연원(某淵源) 모연원(某淵源)이라 칭(稱)한다 하니 이 어찌 교문(敎門)의 성규(成規)리오. 이제부터는 연원(淵源)과 포덕연비(布德聯臂)를 서로 혼동(混同)하여 대도(大道)의 정통(正統)을 문란(紊亂)케 말라.
신사(神師)께서 가족을 충주외서촌(忠州外西村)으로 이주(移住)케 한 후 원근도인(遠近道人)의 내방(來訪)을 의암(義菴)으로 하여금 영접케 하였다. 이 무렵 신사께서 각지(各地) 두령(頭領)을 임명할 때 첩장(帖狀)에 해월장(海月章)을 사용하였다. 4월에 신사(神師)께서 충주로부터 음성군창곡(陰城郡倉谷)으로 이거(移居)하였다. 5월에 신사(神師)께서 3암(菴)에게 성(誠) . 경(敬) . 신(信)으로써 수련(修煉)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다음과 같미 경통(敬通)을 내었다.
[경 통]
우리 도(道)의 종지(宗旨)는 많은 말이 필요(必要) 없는지라 모두 성경신(誠敬信) 삼단(三端)에 있다는 뜻은 전후(前後) 통시(通示)하였을 뿐 아니라 거듭 반복(反復)하였으되 다만 입으로만 성경신(誠敬信)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성경신(誠敬信)을 어기면 이것을 가(可)히 성경신(誠敬信)이라고 이르겠는가. 혹(或) 같은 말을 다르게 펴는 자(者)도 있으며 혹(或) 난도란법자(亂道亂法者)도 있으니 호리지차(毫釐之差)에 천리지유(千里之謬)가 있는지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명(命)을 어기고 법(法)을 그르치는조목(條目)을 후(後)에 기록하여 간절히 권(勸)하노니 이에 의(依)하여 시행(施行)하되 혹 한가지라도 잘못됨이 없으면 천만(千萬) 행심(幸甚)이라.
一.내수도(內修道)와 식고(食告)는 의례(依例)히 낮은 일이요 통리(通理)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果然) 천명(天命)에 부합(符合)하겠는가. 진실로 이와 같으면 교인위아(敎人爲我)라는 천명(天命)이 어찌 있겠는가. 효성(孝誠)을 천지부모(天地父母)에게 극진히 한 연후(然後)에야 감응(感應)이 되어 드디어 통하는 것은 즉 혼원일기(渾元一氣)가 베풀어 주는 것이니 큰 근본을 힘쓰지 않고 이론(異論)을 많이 하니 이러한 폐단(弊端)을 일절 교정(較正)하고 각준시행(恪遵施行)하여 동귀일이(同歸一理)할 사(事).
一. 통(通)하는 것도 또한 한울이요 감응(感應)하는 것도 또한 한울이니 공경과 정성으로써 신념(信念) 봉행(奉行)하여 천지부모(天地父母)에게 효양(孝養)할 사(事).
一.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은 근본(根本)이오 영세불망만사지(永世不忘萬事知)는 단련(鍛鍊)이니 먼저 근본(根本)을 힘쓰고 다음에 단련(鍛鍊)을 힘쓸 사(事).
一.호말(毫末)이라도 법(法)을 어기면 한울이 감통(感通)하지 않나니 내수도(內修道)를 숙야(夙夜)로 강구(講究)할 사(事).
一.아래에서 강론(講論)한 것을 장석(丈席)에서 말한 바라고 통칭하여 많이 잘못 전(傳)하였으니 원방조응자(遠方照應者)는 잘못으로써 또 잘못을 전(傳)하는지라 이제부터는 혹(或) 개심(開心)한 자(者)가 있어 약간 논(論)하는 바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전포(傳布)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장석(丈席)의 설법(設法)으로써 와전(訛傳)하지 말 사(事)
一.어육주초(魚肉酒草)는 도시(都是) 기운을 상(傷)하는 것이라 그러나 물고기와 담배는 아직 권도(權道)로 행(行)하고 술과 고기는 일절 엄금(嚴禁)할 사(事).
一.이왕 금방(禁防)한 것은 정론(正論)이요 그 후(後) 금(禁)한 것을 늦춘 것은 권변(權變)이니 술과 고기는 전식(前飾)대로 방색(防塞)하여 천지지기(天地至氣)를 아양(兒養)할 사(事).
一.술은 성품을 해(害)하고 고기는 기운을 흐리게 하나니 이로써 알 사(事).
一.마음을 속이면 한울을 속이는 것이니 결코 마을을 속이며 한울을 속이지 말 사(事).
丙申 2월 일
이 무렵 신사(神師)께서는 『천의인(天依人)하고 인의식(人依食)하니 만사지(萬事知)는 식일완(食一碗)이니라. 인의식이(人依食而) 자업생성(資業生成)하고 천의인이(天依人而) 현기조화(現其造化)하니 인지호흡(人之呼吸) 동정(動靜) 굴신(屈伸) 의식(衣食)이 개시천주조화지력(皆是天主造化之力)이니 천인상여지기(天人相與之機)는 수유불가리야(須臾不可離也)니라』등 많은 설법을 남겼다.
이 해 6월에 신사께서 청주군청천면산막리(淸州郡靑音川面山幕里)로 이거(移居)하였는데 이때 권병덕(權秉悳) . 신형모(申瀅模)등이 내알(來謁)하였다.
8월에 신사(神師)께서 다시 상주군은척원(尙州郡銀尺院)으로 이거(移居)하자 호남도인(湖南道人) 손병규(孫秉奎) 홍계관(洪桂寬) 최익서(崔益瑞) 등이 찾아 와서 포(包)를 설치할 뜻을 고(告)하였다" 이에 신사(神師)께서 말씀하기를 『이 시기(時期)에 포(包)를 설(設)함은 자는 불을 다시 불어 일으킴과 다름이 없으니 한갓 인심(人心)을 어지럽게 할 뿐이라』하였다. 이때 황해도 도인(道人) 방찬두(方燦斗)가 내알(來謁)하였다. 이 해 12월에 신사(神師)께서 3암(菴)에게 명(命)하여 다음과 같은 경심법(警心法)을 통문(通文)으로 발표하였다.
[통 문]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은 천지(天地)를 공경치 않는 것이요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한 것은 천지(天地)가 편안치 못한 것이니 내 마음을 공경치 아니하고 편안케 하지 아니하면 천지부모(天地父母)가 항상 순(順)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불효(不孝)의 일로써 그 생존(生存)한 부모(父母)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불효(不孝) 막대(莫大)함이 무엇이 이에서 지날 것인가 경계(警戒)하고 삼갈지어다. 천지부모(天地父母)에 대하여 영시불망(永侍不忘)하기를 깊은 못에 임(臨)한 것 같이 하며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하여 지극(至極)한 효도와 지극한 정성으로 인자(人子)의 도리(道理)를 극진(極盡)히 할 것을 빌고 또 비노라.
마음으로써 마음을 해(害)치는 것은 내가 나를 해(害)치는 것이니 내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선심(善心)과 악심(惡心)이 동시(同時)에 발(發)하여 악심(惡心)이 지지 않고 선심(善心)이 또한 강작(强作)하면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선(善)이 능(能)히 악(惡)을 제(除)하면 가(可)하려니와 만약 악(惡)이 능(能)히 선(善)을 제(除)하면 마음이 상(傷)하 고 기운이 상(傷)하는데 까지 이르리니 기혈(氣血)이 분잡(紛雜)하게 난동(亂動)하여 일신(一身)이 크게 상(傷)하면 심신(心身)을 장차 부지(扶支)할 방책(方策)이 없게 될 터이니 만약 이 지경(地境)에 이르면 어찌 크게 황송(惶悚)치 아니하랴.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공경치 않음이 없으나 몸을 공경하는 것이 크다고 하였으니 수심정기(守心正氣)를 지극히 닦아서 그 몸을 공경하도록 축원(祝願)하노라.
마음이 착하고 즐겁지 않으면 한울이 감응(感應)치 않고 마음이 항상 착하고 즐거워야 한울님이 언제나 감응(感應)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화(和)하면 기운이 화(和)하고 기운이 화(和)하면 집안이 화(和)하고 집안이 화(和)하면 천하만사(天下萬事)가 자연(自然)히 그 가운데 화(化)하여 이루어 지나니 천자(天子)로 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 수신(修身)으로써 근본(根本)을 삼는다는 말도 이것을 이름이니라. 마음을 공경하고 마음을 길러 한울님을 기쁘게 하고 한울님을 즐겁게 하여 한가지로 대도(大道)를 이루도록 축원(祝願)하노라.
사람을 내고 도(道)를 냈으니 은혜(恩惠)가 이보다 큰 것이 없고 사람에게 이 법(法)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은혜(恩惠)가 이보다 중(重)함이 없는지라 천덕사은(天德師恩)을 잠시라도 모앙(慕仰)하는데 해이(解弛)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수심정기(守心豕氣)하면 가까운 것이 천지(天地)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고 산심상기(散心傷氣)하면 먼 것이 천지(天地)보다 더 멀 것이 없느니라.
一.개미도 정숙(整肅)하는 거동이 있고 벌도 위를 모시는 도(道)가 있으니 사람으로써 벌과 개미만 못할 수 있으라. 먼저 규모(規模)를 정(定)한 연후(然後)에야 도(道)가 가(可)히 제 길로 나아갈 것이니 절대로 번거롭고 어지럽게 하지 말고 비밀(秘密)과 엄숙(嚴肅)으로 더욱 단속(團束)을 가(加)하여 공경으로 지기(至氣)를 받들어 한울님이 싫어하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할 사(事).
一.공(公)이란 천하(天下)의 대공(大公)이요 사(私)란 개인(個人)의 편사(偏私)라 공사지간(公私之間)에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이 있으니 모든 일에 임(臨)하여 지공무사(至公無私)로써 위주(爲主)할 사(事).
一.환난(患難)에 서로 구제(救濟)하며 빈궁(貧窮)에 서로 도와주는것은 우리도(道)의 제일급선무(第一急先務)니 자비(慈悲)와 측은(側隱)으로써 마음을 기르고 도(道)를 기를 사(事).
一.연원(淵源)은 자재연원(自在淵源)이니 차례대로 연원(淵源)을 상종(相從)하여 미급(未及)이 이르는 탄식이 없게 할 사(事).
一.도(道)의 근본(根本)은 모두 팔절(八節) 두 편중(編中)에 있으니 팔절의미(八節意味)를 숙야(夙夜)로 투득(透得)하여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할 사(事).
一.우리 스승님 도법외(道法外)에 털끝만치라도 어기는 일이 있으면 난법란도(亂法亂道)를 면(免)치 못할 것이니 호리지차(毫釐之差)에 천리지위(千里之違)가 없도록 할 사(事).
一.포덕(布德)하는 처음에 번란(煩亂)하기 쉬우므로 이에 다시 거듭 말하노니 밖으로 엄숙하고 안으로 바르게 하여 지목(指目)과 혐의(嫌疑)를 받게하지 말 사(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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